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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2審制로 줄인다…선관위 개정의견 확정

입력 | 1999-03-19 07:44:00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18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3 대 2로 배분하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불참자에게 5천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범죄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현행 3심제를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간소화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더라도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개정의견은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눈 비례대표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비례대표선거구제의 경우 △지역구 입후보자가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선거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되 △특정정당이 권역별로 비례의석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지역구 3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의석을 주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지구당은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전환하고 시군구의 지구당에는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출신연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 30일전부터는 향우회 등 출신연고와 관련한 모임을 일절 금지토록 했다.

또 기업의 정치자금 부담과 여야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은 세금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토록 하되 법인 및 단체가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토록 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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