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가 15일 헌법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끝났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체제를 완비해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새 헌법은 자영업이나 사기업의 경제행위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시킨 점이 가장 큰 특징.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 개체호(個體戶·자영업)는 2천8백51만호에 종업원 5천4백42만명, 사기업은 1백30만여개로 전체 산업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체호나 사기업은 은행대출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국유기업 형태를 취하는 편법을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게 돼 사기업이 급속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개정헌법은 또 ‘공유제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경제의 공동발전’을 명기했으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되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을 명문화했다.
이는 사유재산제 재산상속 주식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사회 공평’과 ‘시장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뜻이다.
베이징(北京)의 관측통들은 이번 헌법개정으로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관해 제기됐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론 같은 논쟁은 일단락됐으며 ‘중국특유의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해고근로자나 농민 같은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공산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