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준 기업대출이 부실할 경우 은행이 손실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부분보증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을 서는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2%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기조로 하는 99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을 서는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2%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기조로 하는 99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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