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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시행 최소 1년연기…與, 野요구 부분수용

입력 | 1999-02-25 07:26:00


올 7월1일 시행될 예정인 의약분업의 시행시기가 1년 또는 1년반 연기된다.

국민회의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의사업계와 약사업계의 협상이 1월 결렬된 뒤 이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사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4일 업계의 재협상과 한나라당의 연기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그러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국민회의가1년뒤인 2000년 7월1일을,한나라당과 업계는 1년반 뒤인 2001년 1월1일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회의측 간사인 김명섭(金明燮)의원을 만나 그동안 업계내에서 이견을 보여온 시행시기를 2001년 1월1일로 하자고 수정제안하는 건의서를 제출해 업계내 갈등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재·윤영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