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관계법 시행규칙을 이 날짜로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이행명령을 내리고 3개월동안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