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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前건설장관 집행유예…서울고법 선고
입력
|
1999-01-27 19:07: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부장판사)는 27일 건설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우석(金佑錫·63)전 건설부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