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98학년도 2학기 편입생 모집에서 정원보다 5명 이상을 더 뽑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인하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99학년도 1학기 편입생 모집시 정원을 감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정원 초과인원의 3배수만큼 줄여 선발해야 한다.
각 대학은 올 2학기부터 편입학제도의 변경으로 편입생 선발 규모와 방식이 대폭 바뀜에 따라 각 대학이 1학기에 모집인원을 최대로 늘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들이 편입생을 정원보다 초과해 뽑을 경우 2학기에 편입생정원 감축은 물론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