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장기수인 강용주(姜勇洲·37·안동교도소 수감중)씨는 12일 “법무부가 준법서약제 근거규정 등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준법서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라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85년 전남대 의대 재학중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93년 20년으로 감형돼 15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