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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외도 남편 자는새 성기에 불질러

입력 | 1998-12-02 19:27:00


결혼 18년째인 한 베트남 여인이 남편의 생식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2년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고 일간 탄흐 니엔지가 최근 보도. 호치민시 남부 투이에 사는 이 여인은 내연의 처를 두는 등 외도를 한 남편이 술에 취해 잠자는 사이 생식기에 휘발유를 적신 붕대를 감고 불을 질러 중화상을 입혀 징역형과 약 1백60만원의 치료비까지 물게 됐다고.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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