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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압수사 검사 人事 불이익』

입력 | 1998-11-26 07:41:00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를 한 검사는 앞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해당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도 감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25일 “인권보장실태를 내년부터 실시되는 검찰 기관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관평가안은 다음달 21일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