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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손학규前의원 지난10월에 出禁조치』

입력 | 1998-11-19 19:23:00


수원지검 공안부 차동민(車東旻)부장검사는 19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전의원에 대해 10월초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손전의원은 선거운동기간중 모TV방송의 후보토론회에서 “임창열(林昌烈)후보측이 호남향우회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으며 ‘호남향우회 필승계획서’가 그 증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시 지역신문에 호남향우회 경기도지부결성광고를 냈던 주모씨(67)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됐었다.

검찰은 “손전의원이 소환에 수차례나 불응하면서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교환교수로 갈 예정이라고 밝혀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체포영장발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