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국민연금 가입자중 퇴직한 이모씨(42·대전 서구 도마동) 등 2명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천6백여만원을 가로챈 조수호(趙秀鎬·35·무직)씨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국민연금 반환을 요청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
경찰은 조씨의 수첩에 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