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보다 많은 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은 최장 30일까지 운행이 중지된다. 농수산물시장이나 분뇨처리장 등은 악취 제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조업을 정지당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의 사용 중지 기간이 최장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88년부터 99년 12월 사이에 제작된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는 배출가스량의 1.2% 이하, 탄화수소는 2백20PPM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악취 제거 시설 설치기준을 새로 정하고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이전에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하던 것을 조업을 중지시키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의무도 강화돼 지금까지 임의로 실시하도록 했던 시도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시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