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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道,원산지 표시없는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입력 | 1998-09-22 11:45:00


경북도는 21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국산으로 둔갑되기 쉽고 수입량이 많은 고사리 밤 대추 땅콩 쇠고기 고등어 조기 북어 등 제수용품.

도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했을때 각 시군청과 농수산물검사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053―950―3867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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