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일 서울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소유 주식을 예금보험공사 등에 위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는 또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해 9천1백19억원의 추가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추가예비비는 △농경지 7천8백59㏊와 수리시설 2천5백29개소 4백72억원 △상하수도시설 4백54개소, 공원시설 2백28개소 3백23억원 △철도시설 1백57개소 1백42억원 △주택 2천7백93동, 도로교량 1천6백11개소 2천8백48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군형무소 수감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하면서 근무하고 친족이 아닌 사람과도 면회 및 편지왕래를 할 수 있도록 군행형법을 개정하고 군납업체간 자유경쟁을 위해 군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로 했다.
〈임규진·이철희기자〉m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