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정(司正)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11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부인과 친인척 등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 모금된 대선자금의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관리한 김태원(金兌原)전재정국장이 계속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김전국장에 대해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국세청 이석희(李碩熙)전차장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명의로 개설한 제일은행 계좌에서 1백만원권 수표로 출금된 4억원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 6명의 부인 친인척 등이 쓴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표가 입금된 계좌의 주인과 수표에 배서한 사람 20여명 중 6명이 한나라당 의원 6명의 부인과 친인척이었다”면서 “이들이 수표를 입수해 사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1인당 1백만∼1천1백만원의 수표를 서울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이들 의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전차장이 제일은행 상계동 한신아파트 출장소에 고교 동기생인 임모씨 가족 명의로 개설한 3개의 계좌에 입금한 11억원중 수표로 출금된 3억5천만원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3차 소환에 불응한 서상목의원을 수표추적이 끝난 뒤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전차장이 대선자금 모금에 동원한 국세청 직원을 찾기위해 국세청 J국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준우·서정보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