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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조수표 자세히 안살피고 돈지급땐 은행책임』

입력 | 1998-09-08 19:57:00


은행이 금액을 변조하거나 컬러 복사한 수표 또는 어음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돈을 지급했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발행인 또는 수표에 이름이 표기된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하는 횡선수표나 지시금지 수표 및 어음의 경우에도 은행원이 인감도장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연합회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등 은행예금과 관련된 3개 표준약관을 심사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