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텔레뱅킹을 이용해 남의 회사 공금을 은행계좌에 분산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전은배(全殷培·28·은행원·경기 안산시 본오동)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안산시 J은행에서 이모씨(29)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워 이씨 명의의 통장 20여개를 만든 뒤 텔레뱅킹을 통해 H은행 D공업 당좌계좌에 입금된 10억여원을 이체시켰다.
전씨는 이체금액 가운데 서울 중구 B은행에서 5일 3천2백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최근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1억6천7백만원을 빼낸 혐의다.
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공업 경리직원의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리부장이 사용하는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녹화해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이날 텔레뱅킹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빼낸 김성현(金成鉉·37·서울 용산구 남영동)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D조경의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송모씨(33)의 통장 5개를 훔친 뒤 텔레뱅킹을 통해 4천3백여만원을 빼내는 등 5차례에 걸쳐 5천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