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특히 몇 개 기업이 동일한 지분을 출자해 단일회사를 설립할 때 매수청구권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의 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讓受) 양도(讓渡)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전에 보유주식을 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는 권리.
합병의 경우 합병하는 모든 회사의 주주가 해당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수하는 회사는 영업의 전부를 양수할 때 △양도하는 회사는 양도 영업부문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일 때 매수청구에 응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한국중공업에 선박용 엔진부문 등을 양도하는 삼성중공업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는 소액주주의 매수청구에 응해야 한다.
사실상 합병하기로 결정된 석유화학 항공기제작 철도차량의 관련회사 주주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반도체와 발전설비 관련회사의 주주. 업계에서는 기업이 출자해 단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주식매수 청구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계는 신설법인 설립이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이 법인에 관련 사업을 양도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감독원 김재찬(金在燦)기업재무국장은 “어떤 과정으로 단일회사가 설립될지에 대한 발표가 없어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