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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수사]검찰, 「피난국회」에 「정공법」 대응

입력 | 1998-09-04 19:15:00


검찰이 정치권 사정이라는 ‘창’을 겨누자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개회라는 ‘방패’를 내밀어 국회를 ‘용의자의 쉼터’로 활용함에 따라 검찰의 사정패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7월부터 정치권 사정을 은밀히 준비해 왔다. 정치권에 소문나지 않게 충분한 내사를 거쳐 물증을 확보한 뒤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0일 이전까지 ‘전격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이 기간은 국회회기중이 아니어서 현역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고심 끝에 찾아낸 나름의 ‘묘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돌발적인 출국시도사건, 그리고 한나라측의 임시국회 소집 등으로 의표를 찔렸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 비리 정치인이 검찰소환에 불응하면 불응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또 뇌물수수액수가 미미할 때는 불구속기소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최종 심판’을 맡기기로 했다.

또 비리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면 이들의 비리가 ‘자연스럽게’ 공개되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법대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정치권을 상시(常時) 감시하는 체제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사정방식이 전환되면 앞으로는 검찰이 정치인을 직접 구속하는 일은 드물어지고 법원이 유무죄를 결정해 정치인을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은 정치인의 범죄사실만 밝혀내고 직접 구속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공을 넘기면’ 이제까지 제기됐던 쓸데없는 비난과 편파수사 시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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