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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부천시,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 개설

입력 | 1998-09-04 13:39:00


부천시는 3일 환경오염행위 및 주민 불편사항 신고전화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대기 수질오염 행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는 행위 △유독물 유출이나 방치 등이다.

전화는 ‘128’번이나 수신자 요금부담 번호인 ‘080―611―2121’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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