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당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정도 늦춰진 올 11월 이후에 정기검사나 정기점검을 받으면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