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5일 보훈 당정협의를 열고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0년 이상 복무한 하사관 자녀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고보조 방안을 99년부터 장교 자녀에게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20년 이상 복무한 하사관 자녀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고보조 방안을 99년부터 장교 자녀에게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