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를 해외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고도 세금 한푼 내지않은 기업주 19명이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에 의한 추적조사로 들통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 법인세 등 포탈세액만 추징하는 데 그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부과나 고발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아 감사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일본과 캐나다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서울 T교역㈜ 등 29개업체의 수입 수수료에 대한 조세정보 조사의뢰를 받아 이중 19개 업체의 조세포탈을 적발하고도 세금추징으로 처리를 끝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