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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한보건설 법정관리 결정
입력
|
1998-06-24 19:18:00
서울지법 민사 50부는 24일 한보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보건설은 14년 동안 회사정리 계획에 의해 8천9백5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한보건설은 작년 3월 부도난 이후 8월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보건설은 회사명을 다시 유원건설로 변경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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