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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土公토지 파격 할인분양…투자자 관심 가져볼만

입력 | 1998-05-10 20:42:00


한국토지공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유토지를 할인판매중이다. 신규 분양중인 단독주택 준주거 근린생활 근린상업 용지 등에 대해 선납할인, 무이자 할부, 일시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가격 할인]

선납할인율(분양대금을 미리 낼 때 깎아주는 비율)을 종전 연 10%에서 연 16%로 올려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취득세 등록세 이자소득세 감면효과를 감안하면 연리 22%의 은행예금과 효과가 같다.

연 10% 할부이자를 받지 않고 분양원금만 균등히 나눠 받는 무이자 할부판매도 실시중이다.

분양대금을 5개월 안에 완납하면 공급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할부 조건에 따라 △무이자 할부판매 토지는 6∼38% △이자 할부판매 토지는 4∼12% 가격을 할인해준다.

▼ 도로등 편의시설 완비 ▼

[이점]

공기업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이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되므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과 교육 행정 판매 시설 등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분양대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지난해부터 투기 우려가 없거나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정기 예금금리를 넘지 않으면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게 됐다.

▼ 공동주택 재당첨 제한 ▼

[주의할 점]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한 지정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는 전매(轉賣)를 할 수 없다. 토공이 미리 통보하는 토지사용 가능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준공 후 공부(公簿) 정리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순위별 추첨으로 공급되는 택지는 공동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의해야 한다. 수의계약 택지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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