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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휘발성물질 취급업소 누출방지시설 의무화
입력
|
1998-04-30 20:08:00
환경부는 1일자로 벤젠 휘발유 원유 클로로포름 메탄올 등 32개 휘발성 제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선정 고시해 내년 12월31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17개 시에서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누출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대규모 정제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저유소 주유소 등 소규모 저장 및 출하시설도 해당된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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