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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편안]기업분할 위한 부동산처분 稅감면

입력 | 1998-04-15 19:45:00


정부는 15일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을 위해 내년말까지 보유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특별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합병 및 분할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은 값에 매입,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도 기한내에 이를 매각하지 않거나 매각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