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KBS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임시이사회의 소집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새 KBS사장에는 원로 언론인 朴權相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