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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뒤늦은 가산세」소동…시민들 「억지행정」반발

입력 | 1998-03-22 19:53:00


인천시가 95∼97년 사이에 부동산 매매 이전 등에 따른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마친 시민들에게 ‘등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가산세를 부과,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2일 등기부에 적힌 등기신청일과 등록세를 낸 은행영수증을 비교, 은행 영수증에 찍힌 등록세 납부일이 등기 신청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모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9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 150조 2항과 151조 ‘등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인천시 관계자는 “등기부상에는 등기된 날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신청일이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신청일과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대조해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97년분 조사가 끝나는대로 96,95년분 등록세 납부일을 정밀조사, 등기일 이후에 낸 것으로 확인되면 모두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시민과 법무사들은 “인천시가 ‘등기전’을 ‘등기신청을 하기 전’으로 해석한 것은 억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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