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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로 간 署理정국]법적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 1998-03-10 19:59:00


‘국무총리 서리체제’의 위헌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동안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이었던 이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1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 제111조 4항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에 권한이 침해당했는지를 헌법과 법률에 비춰 판단하는 것.

이번 사안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총리서리를 임명한 대통령의 행위가 총리 임명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헌재는 11일 오전 주심 재판관을 선정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심재판관이 선정되면 3∼4개월 이상의 연구기간을 거쳐 전원재판부 평의(評議)에서 권한침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이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권한침해여부’와 ‘권한침해를 인정했을 경우 침해행위의 무효여부’ 등 두 가지.

헌재가 총리서리 임명행위를 대통령의 권한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것과 침해행위인 임명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다른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에 대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재는 “국회의장의 행위 자체는 권한침해 행위이지만 통과된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권한쟁의심판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총리서리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헌재가 이를 미리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65조에 따르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정공백이라는 현실과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이상 사이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하겠지만 총리서리 체제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헌재의 판단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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