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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무원-교원 정당가입」개인자격땐 허용검토

입력 | 1998-03-10 19:46: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개인자격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정당 국회제도 개선 등 정치권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이 단체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특히 공무수행 장소가 정치활동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는 개인적 집단적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키로 했다. 양당은 또 군인과 경찰 소방직 등 특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감안해 정당가입을 종전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지방선거제도와 관련, 현재 선거일전 90일로 규정된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늦추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 군 구마다 3명씩 선출하는 광역의원수를 2명씩으로 줄이고 광역의회 의원정수의 하한선을 현재 광역시 23명, 도 17명에서 각각 15명 11명으로 줄여 전체 광역의원 수를 9백51명에서 6백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원칙적으로 읍면동마다 1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양당은 6월 지방선거부터 후보자간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정당 및 후보연설회는 옥내로 제한키로 했다.

양당은 15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도입키로 한 복수상임위제도는 상임위를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A그룹)와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B그룹)로 나눠 A그룹에서 2개 상임위를 겸하는 것은 금지키로 구체적인 방식을 정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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