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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품규제기준 대폭강화 검토

입력 | 1998-03-05 19:57:00


정부는 지난해 법을 고쳐 허용한 ‘공개현상 경품’을 재검토하는 등 경품에 대한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품 제공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고치기 위해 여론수렴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나친 경품 제공의 출혈경쟁에 지쳐 있고 소비자단체들도 과소비조장의 폐단을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완화해온 경품 규제기준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가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면 다른 경쟁 업체도 울며 겨자먹기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다.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경쟁이 심해 대형 할인매장인 ㈜한국마크로가 8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2천9백60만원어치의 소비자현상경품을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YMCA측은 “심지어 지난해 공개현상경품이 허용되면서 기업이 오피스텔, 3천㏄급 승용차, 다이아몬드반지 등 고가품과 사치품을 경품으로 내놓아 사행심을 조장하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트려왔다”고 지적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작년말 경쟁 백화점이 사은행사를 하는 바람에 50억원을 들여 21일간 같은 행사를 펼쳤지만 경기불황으로 본전도 뽑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당 경품경쟁이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빅3는 지난 1월 경품 사은품 행사를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황기의 과당 경품경쟁은 공멸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업계 합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예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여론에 따라 경품 규제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는 소비자경품과 소비자 현상경품 두 가지만 규제하며 3만원 이상 구입시 거래액의 10% 이하에서 경품을 주되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경품 액수를 낮추고 단속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법개정 때 허용, 사치성 고가 현상품을 양산케 했던 ‘공개현상 경품’이 다시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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