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공무원 공개채용시험때 2% 수준이던 장애인 모집비율을 앞으로 5%까지 높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확대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옮길 때 치르는 시험도 장애인 전입비율을 5%로 의무화해 ‘영전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도는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공무원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고 승강기가 없는 2층이상 건물에는 휠체어 승강용 리프트를 설치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