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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관급공사 하도급대금, 발주자가 직접지급

입력 | 1998-03-05 08:46:00


인천시는 4일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관급공사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관급공사 입찰공고에 ‘하도급 대금은 공사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게 된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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