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업 자금 6억6천만원을 융자해준다. 경북도는 3월말까지 28가구에 3억3천6백만원, 6월말까지 27가구에 3억2천4백만원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가구당 융자액은 최고 1천2백만원이며 연리 8%에 5년 거치후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재산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가구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053―950―2411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