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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서울大치대교수『학장 수억 받았을것』…검찰 수사확대

입력 | 1998-02-15 21:01:00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비리사건과 관련, 구강외과 지도교수인 김종원(金宗源·59·구속)교수가 지원자 3명 모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제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종원교수와 김수경(金守經·60·구속)학과장이 “김모 치대학장도 임용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5일 김교수가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의 아버지(63·건설업)에게서 지난해 10월 실험실 연구시설비 명목으로 5만달러, 4월과 7월 외국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1만달러 등 모두 7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의 아버지는 구속된 김학과장에게도 지난해 10월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박씨는 5년 전 주변의 소개로 김학과장과 김교수를 알게 된 뒤 대학발전기금과 김교수의 개인연구실 설립비용으로 거액을 내놓는 등 아들을 교수로 만들기 위해 사전작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강외과의 다른 교수들도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종선발된 독일 유학생 최모씨(36)의 장인인 모대학 김모부총장(63)도 지난해 11월과 1월 김교수에게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 뇌물혐의로 처벌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구강외과 교수들의 추천없이 이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주도한 김치대학장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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