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하원)는 10일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週當)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축하는 ‘근로시간 감축지도 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이날 3백16 대 2백54표로 가결된 법안은 3월초 상원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안을 마련한 마르틴 오브리 사회고용장관의 이름을 따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감축법은 고용인 20인 이상의 사업체는 2000년 1월1일부터, 20인 이하 업체는 2002년 1월1일부터 감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