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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업무상재해 요양치료 근로자에 통상임금
입력
|
1998-02-09 07:58:00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받았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95년 9월 배관공사중 골절상을 입은 조모씨의 1일 평균임금은 재해를 당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6만9천3백33원이지만 이씨가 통상적으로 일당 8만원을 받고 근무했던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1일 평균임금을 8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 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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