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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정치구조 개혁안 내달말 입법화

입력 | 1998-02-04 19:42:00


국민회의는 4일 지도위원회를 열어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2개월내 정치구조개혁안을 마련, 3월말경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지구당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기초의원도 책임정치 구현차원에서 정당공천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는 정치구조개혁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3월말 이후 시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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