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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ARS발급 수수료
입력
|
1998-01-20 20:12:00
앞으로 서울지방법원 관내 민원인들이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20일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경우 민원인이 ARS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수수료가 자동으로 이체된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