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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상습 체불업주 처벌…설밑 특별단속
입력
|
1998-01-19 20:58:00
노동부는 19일 설을 앞두고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나거나 상습체불한 사업주를 처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일정을 담은 청산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담보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키로 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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