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위주로 추진돼 말썽이 끊이지 않던 주택재개발사업의 각종 절차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경된다. 또 구역지정에서 준공까지 54단계이던 복잡한 재개발 사업절차가 34단계로 축소된다. 서울시는 7일 민간이 주도하던 구역지정 절차를 구단위 사업계획으로 전환하고 구청이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직접 맡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합설립 절차와 관련, 구청장 주관으로 재개발 조합정관을 작성한 뒤 동사무소 주관 아래 주민총회를 열어 정관을 승인하는 등 행정기관 주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입로 및 재개발 구역내 4m이상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행정기관 부담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 미시행구역 1백곳에 대해 10년동안 6천억원의 시설설치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도시재개발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업단계가 대폭 축소되고 사업처리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