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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3월말까지 제정…IMF협약 이행과정

입력 | 1998-01-06 20:00:00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 대표인 김용환(金龍煥)자민련 부총재는 6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 이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부총재가 밝힌 협약이행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는 3월31일 이전까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파산절차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내달 21일까지 부실종금사의 인가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3월7일까지 전 종금사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내달 25일까지 2개 부실은행의 임원을 해임하고 3월31일까지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3월31일까지 기업파산절차 촉진법을 제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부분과 관련, △근로자파견법 제정 △정리해고 및 직업훈련 강화 △고용보험제도 강화 등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