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법,『해인사 골프장 승인취소 부당』 원심확정 판결

입력 | 1997-12-30 19:54: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종영·崔鍾泳 대법관)는 30일 ㈜가야개발이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않고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을 금지하는 자연공원보호정책이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거친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가야개발은 94년 12월 경북지사로부터 가야산 국립공원안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나 95년 7월 문화체육부가 행정심판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국립공원내 골프장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