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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출퇴근시간대에 판교 톨게이트(TG)를 이용하는 사람은 5백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2월1일부터는 하남 대동 토평 판교 구리 TG의 통행료가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95년 11월부터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의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판교 TG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분당∼내곡∼포이, 분당∼수서∼장지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정체가 해소됨에 따라 이 시간대에도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간대 판교TG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1만4천여대다. 공사측은 5월 도입된 고속도로 최저요금제(1천원)의 적용을 받지않던 하남 대동 토평 판교 구리 TG의 통행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천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이번 조치로 연간 2백여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분당입주자 대표회장협의회측은 『물가인상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기름값과는 상관없는 통행료를 징수하려 한다』며 『도로공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주민들이 나서서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