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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쉬워요/외화예금]정기예금금리 탄력적

입력 | 1997-12-28 18:44:00


주부 K씨(52·서울 압구정동)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대에 들어선 뒤에도 「한국에 달러가 말라간다」는 소식에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며 지내왔다. 마침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동생이 한국에 달러예금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보람은행 압구정동지점 임종환(林鍾煥)개인고객팀장(02―514―2222)을 찾았다. ▼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낸다〓국내거주 국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일반 예금계좌 개설 때의 서류만 있으면 외화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는 여권으로, 시민권을 가진 동포는 시민권으로 확인한다. 통장을 만들려면 해당 동포가 한번은 한국에 오거나 여권과 시민권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아예 국내에 있는 연고자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게 보통. 정부는 해외동포들이 국내은행에 외화예금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이 문제는 곧 해결될 전망이다. ▼가입기간과 금리를 고려해 외화예금 종류를 결정한다〓언제라도 인출할 달러라면 연2% 금리의 외화보통예금에 들지만 3개월이상 예치할 달러라면 외화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외화정기예금금리는 자유화돼 현재의 연6%선에서 최고 연9%로 올라갈 전망. 가입당시의 환율, 외환수급사정, 거래실적을 감안해 외화 정기예금금리는 탄력적으로 바뀐다. 외화보통예금에 넣어둔 달러는 환율이 더 오르면 내다팔아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비거주자 외화예금은 이자소득세(미국은 이자소득의 12.9%)가 내국인보다 낮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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