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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차량몰수… 서울지법 중형선고

입력 | 1997-12-25 07:53:00


서울지법(원장 윤재식·尹載植)은 24일 음주운전 근절방안으로 상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중형 선고와 함께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몰수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지법 교통전담재판부 박정헌(朴正憲)판사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A씨(30)의 오토바이를 몰수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음주운전자의 오토바이를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판사는 『A씨는 석달동안 5차례의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인 만큼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원장 최정수·崔貞洙)은 9월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몰수기준」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자가용 28대를 몰수했다. 성남지원이 정한 몰수 기준은 최근 5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세번 있는 상태에서 네번째 음주운전한 운전자의 차량이다. 이영대(李榮大)판사는 『국내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형은 3백만원 이하밖에 안되고 실형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예방수단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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