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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끝이 안보여』…일부은행 한달새 3%P인상

입력 | 1997-12-24 20:13:00


고금리가 고착화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이 전 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한달새 무려 3%포인트를 올리는가 하면 어떤 은행은 아예 가산금리 상한선을 없애 경우에 따라서는 20%, 30%까지 대출이자를 물리도록 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상승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인상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바짝 움츠러든 서민들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대출금리 인상현황〓한일은행은 지난 22일 은행계정 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종전 연 9.5%에서 연 11.5%로, 신탁계정은 연 10.5%에서 연 12.5%로 각각 2%포인트씩 인상했다. 상업은행과 제일은행도 23일부터 2%포인트씩 올렸다. 조흥 등 다른 은행들도 이번주 중 대출우대금리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 특히 동남은행의 경우 은행계정의 가산금리 제한폭(스프레드)을 아예 폐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게 했다.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우대금리 인상은 기존 대출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14.5%에서 16.5%로 인상되면 1천만원을 빌린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매달 12만9백원을 이자로 냈으나 다음달부터는 13만7천5백원을 내야 한다. 한달에 1만6천6백원, 연간 19만9천2백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우대금리 2%포인트 인상에 따른 여파다. ▼어떤 대출상품에 적용되나〓우대금리인상은 마이너스대출 신탁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대부분 대출상품에 적용된다. 우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늘어나게 된다. 대출한도내에서 언제든지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상품 고객도 우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한일은행의 경우 연 16.5%. ▼예 적금담보대출 고객은 괜찮다〓예적금담보대출은 금리적용 체계가 달라 우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예금금리+1.5%」식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과 같은 효과를 낸다. 처음 가입할때 예금금리는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게 좋다. ▼연체자로 몰릴 수 있다〓매달 일정금액의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해온 고객은 우대금리 인상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출이자가 빠지는 모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경우 자칫 연체자로 몰릴 수 있다. 연체 1개월까지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연 19∼20%)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은 대출원금에 연체가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거래은행에 우대금리 인상여부, 이자액수를 확인하는게 안전하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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