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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폭락에 盧씨 추징금 환수 비상

입력 | 1997-12-23 20:25:00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추징금 징수에 나선 검찰이 주가폭락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노씨가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기업에 맡겨놓은 돈이 주식에 투자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비자금은 노씨가 92년 12월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한나라당 의원)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 검찰은 이 돈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아 추징에 나섰다. 검찰은 원금에 5년 동안의 법정이자(연 5%)를 합해 2백20여억원을 받아내기로 하고 이 방침을 쌍용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쌍용측은 현금 대신 주식을 찾아가라고 답변했다. 김 전회장이 노씨에게서 받은 돈을 곧바로 쌍용자동차 등 그룹 계열사주식에 투자해 놓았으므로 주식을 그대로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주식을 그대로 찾을 경우 원금의 4분의 1도 못건진다는 것. 쌍용자동차의 주가는 92년12월말 1만3천원에서 최근 쌍용자동차 부도설과 외환위기 등으로 23일 현재 2천6백40원으로 폭락했다. 검찰은 쌍용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김전회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사(自社)주식에 투자한 것이므로 김 전회장이나 쌍용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뇌물의 형태가 변했다고 해도 원래 뇌물의 가액을 받아내는 것이 추징의 취지이므로 현금 외에는 추징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의 해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조상희(趙相熙)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쌍용측이 현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하지만 노씨가 주식투자 사실을 알거나 동의했다면 노씨가 투자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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